관세법인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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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의 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세액을 제품 수출 후 2년 이내에 소요량에 따라 환급 신청하는 개별환급과, HS 10단위별로 관세청에서 고시한 금액에 따라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출용 거래에 대해서는 제품의 공급 시에 발급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상품의 공급 시에 발급하는 분할증명서가 있습니다.

현재는 FTA협정 세율로 납부한 관세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협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이나 원산지증명의 어려움으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관세환급업무에서는 사후심사나 과다환급, 과소환급 등 환급결정 이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관세법인 네오는 정확한 소요량관리와 수출입통관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정확하고 최적의 관세환급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