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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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출입하는 물품에 관련된 개개의 모든 개별법을 찾아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특별법 상의 요건을 모아 “통합공고(統合公告)”라는 이름으로 모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통합공고의 내용 중에서 그 사항이 중요하고 물품의 반출 후에는 관리하기 쉽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이 되어 요건이 구비됨이 인정되어야 통관을 허용하고 물품의 반출이 가능한 사항을 모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별도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을 보통 요건대상물품이라고 하는데, 관세법 제226조에 근거하여 HS Code 10단위(HSK)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관 시의 요건확인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해당 규제 법령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확인 후 통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인 네오에서는 그 간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요건 대상물품인지 여부와 통관처리 절차가 매끄럽게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조언자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요업무
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행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
의약품/의료 기기 등 표준통관예정보고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