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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외국물품 상태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곳으로서, 수입물품이라 해도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의 징수가 유보됩니다.

보세구역은 일반적인 보세창고 외에도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보세구역은 보세구역의 유형마다 특유의 중요업무가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의 경우에 특허를 받은 기업은 수입물품을 자기회사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가져온 다음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등의 조달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보세공장이나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각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세제도는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당국의 허가 등을 획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행단계부터 전문가인 관세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관리 체계 수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