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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에서의 심사는 흔히 말하는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을 이행하는 업체의 납부징수와 통관 적정성 검토 및 관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크게 수출입 규모 등을 보아 관세청이 선정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납부, 통관 및 환급 등의 적법성을 4년을 기준으로 다루는 법인심사와 특정 테마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 정보를 분석한 후 심사 대상으로 선별하여 심사하는 기획 심사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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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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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팀 편성 단계시부터 업체의 A to Z를 분석 파악하여 사전 전략 대응 마련 및 심사 응대 요령 숙지 및 교육 |
TFT 구축하여 심사기간 내내 상호 간에 쟁점 사안별 현지 대응 및 심사 내용에 따른 전략적 대응 |
심사기간(20일) 중 심사자료 검토 제출 대행 및 심사 ISSUE 정리 및 Daily Report 작성 |
심사 종료 시에는 심사팀과의 유기적 응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전략적인 결과 도출 |
쟁점 결과 정리 보고 및 RISK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 |
추징세액 최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조치 수행 |
지속적인 관련 법 교육 및 자체적인 심사를 통한 심사 대응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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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내용 |
과세가격 : 일반적으로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관세액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이 정확한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
품목분류 : 세액을 결정하는 두 가지는 위의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세율은 품목분류, 즉 HS코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품목분류는 중요한 심사분야입니다. |
수출입 허가, 승인, 추천등 요건 : 관세법 제226조에서 규정하는 요건확인 사항을 심사합니다. |
관세환급 : 대부분의 통관업무와 같이 관세환급업무의 정확성 판단도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심사나 기획심사에서 관세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관세감면 : 관세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감면 규정이 있는 데, 많은 경우 관세감면은 사전에 심사가 되기 때문에 기업심사에서는 비교적 덜 중요한 심사대상입니다. |
원산지 및 협정세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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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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