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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8 15:38
2017년 수출입업체가 알아야하는 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활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1  

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활용이 쉬워진다
- 관세청,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 대폭 완화 -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는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ㅇ 이전에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 직접운송원칙: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송 중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음.
** 비가공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 재선적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제3국에 있는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로서 직접운송의 입증서류로 사용 됨.


□ 관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 관세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직접운송’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ㅇ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煥積)될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단, 상품의 품명·포장수량 및 중량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ㅇ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이 초과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 현재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은 대부분 육로운송을 통해 홍콩에 반입한 후 해상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ㅇ 그동안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적입(積入)될 경우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ㅇ 컨테이너화물은 적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ㅇ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홍콩에 도착하기 하루 전까지 수출자가 홍콩세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 관세청은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비가공증명서 발급 비용(연간 165억 원**)도 대폭 절감되어, 한중 FTA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물명세서 등 7종의 서류를 구비하여 물품 도착 1일 전까지 신청
** 연간 비용절감액(165억 원): 11만 6천 원(비가공증명서 발급비용)×142,315건(‘16년 비가공증명서 발급건수(2,076)+‘16년 발급애로에 따른 미신청 추정건수(140,239))

[출처]관세청>뉴스/소식>보도자료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8&nttId=3845&layoutMenuNo=294&siteId=mai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