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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5 15:52
2017년 수출입업체가 알아야하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일부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16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42호, 2017.5.17)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 www.custra.com 참조

 

[별표 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1. 동물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다.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뉴질랜드·필리핀(애완조류에한함)·호주·캐나다·

 

덴마크·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뉴질랜드·호주·캐나다·덴마크 이외의 지역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이외의 지역

 

나. 돼지고기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

헝가리·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

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독일·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이외의 지역

 

다.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마. 가금육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 ·칠레·필리핀(닭고기에 한함)·호주·캐나다·태국·덴마크·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

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바.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캥가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아. 자비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원유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

핀란드 이외의 지역

 

나. 소의 정액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다. 소의 수정란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라. 돼지의 정액

 

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

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마. 산양, 면양의 정액

 

호주 이외의 지역

 

바.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식용란

 

뉴질랜드·호주·캐나다·덴마크·태국·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아.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

 

·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

 

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

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

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

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

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

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

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

미국·브라질(36개 국가)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 소태아혈청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액, 사료용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 설육분, 우모분 및 닭 연골분말

  -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출처] 관세무역개발원